해외여행 체크 #반려견항공규정

추웠던 날이 풀리며, 어느덧

신혼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허니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항공사 별 반려동물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및 수화물로

반려동물을 반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내는 5kg, 위탁은 5kg 이상

32kg 미만까지 가능하며,

5kg 이하의 반려동물은

20,000, 32kg 이하의

반려동물은 30,000원의

추가금을 받고있답니다.

단 위탁수화물로 반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의

높이가 246cm(97인치)를 넘지

않아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기내반입은 7kg까지,

위탁 수화물로는 45kg까지

가능한데요. 대한항공과 금액은

차이가 나지않지만,

33 ~ 45kg까지는

60,000원입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85cm 이하가 되야하며,

높이는 84c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의

저가항공사의 경우, 기내반입은

허용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허용이 안되는 규정이

대부분인데요.

 

제주항공의 경우 7kg까지,

이스타 항공은 5kg,

티웨이는 개인 소지 케이스 포함

7kg까지 가능합니다.

단 저가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별로, 비행기종 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기종에 따라 개별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공통사항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동물은 생후 8

이상의 개와 고양이, 애완용

조류 등 이며, 성인 한 명당

한 마리의 동물만을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형견, 맹견등은 기내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 보조견은 허용이 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각 항공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