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체크 #반려견항공규정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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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추웠던 날이 풀리며, 어느덧
신혼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허니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항공사 별 반려동물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및 수화물로
반려동물을 반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내는 5kg, 위탁은 5kg 이상
32kg 미만까지 가능하며,
5kg 이하의 반려동물은
20,000원, 32kg 이하의
반려동물은 30,000원의
추가금을 받고있답니다.
단 위탁수화물로 반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의
높이가 246cm(97인치)를 넘지
않아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기내반입은 7kg까지,
위탁 수화물로는 45kg까지
가능한데요. 대한항공과 금액은
차이가 나지않지만,
33 ~ 45kg까지는
60,000원입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85cm 이하가 되야하며,
높이는 84c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의
저가항공사의 경우, 기내반입은
허용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허용이 안되는 규정이
대부분인데요.
제주항공의 경우 7kg까지,
이스타 항공은 5kg,
티웨이는 개인 소지 케이스 포함
7kg까지 가능합니다.
단 저가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별로, 비행기종 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기종에 따라 개별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공통사항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애완용
조류 등 이며, 성인 한 명당
한 마리의 동물만을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형견, 맹견등은 기내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 보조견은 허용이 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각 항공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