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돌발상황 #항공사 별 환불규정
- 관리자
- HIT 1729
- 2020.04.08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항공편이
결항된 요즘, 허니문 외에도
가족여행 등으로 미리 예약해놓은
항공편을 취소하게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내 유명 항공사 별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
대부분의 항공사가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과 비행거리, 발권
클래스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차등책정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또한 이와 같은 규정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발 91일 이전 항공편에
대한 환불은 무료로 가능하지만
여행사 혹은 발권처를 이용해
대행 발권을 한 경우,
발권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4~6월까지 비운항으로 인한
항공편 변경 및 일정연기 등
스케쥴에 이상이 생긴 경우,
환불 수수료 없이 무료취소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또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출발
91일 전 이상 남은 항공편의
취소 및 환불의 경우, 따로
환불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지
않지만, 90일이 채 안남은
항공편에 대한 환불규정은
발권 클래스와 비행거리에
따라 차등책정을 하고있답니다.
코로나 관련 환불 정책을
알려드리자면 코로나 확산
기간동안 혹은 그 이전에
발권한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환불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그 외에 비운항, 감편운항으로
인한 항공 스케쥴이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환불 또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답니다.
3. 기타 저가 항공사
티웨이 항공, 진에어 등
동남아, 동북아와 같은
단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가성비 좋은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 대형 항공사와
기본 환불 규정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출발 91일
이전 취소 시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특수한 이벤트
운임의 경우, 91일 이전이라도
수수료가 생길 수 있으니
항공발권 시 항공사 별
특별운임약관을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