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수화물 규정 #휴대수화물
- 이현정
- HIT 2291
- 2018.09.03
기내반입 휴대수화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 크기 제한
반입 가능 크기 :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
- 기내 반입 가능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 제한
- 이동 불편시 위탁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 손가방, 노트북가방을 사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는게 좋습니다.
-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어
-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액체 및 젤류 허용범위
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투명봉투 1개만 허용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가능
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
비닐(크기: 약 20cm×약20cm)에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는 가능
면세점발행 영수증이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