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대한 모든것! #면세점이용방법
- 하이허니문 관리자
- HIT 7864
- 2019.01.08
면세점에 대한 모든것! #면세점이용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 바로
면세점 쇼핑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항가는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해줄
면세점! 지금 바로 면세점에 대한
모든것 에 대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활용 TIP]
면세점은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 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시는 여행객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면세점 이용은 출국시에 이용이 가능하며,
입국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면세점 종류]
① 공항면세점
★출국 당일 방문 하실 수 있는 면세점으로
상품 구입과 동시에 바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항 도착이 늦어진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시내면세점
★공항이 아닌 서울,수도권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면세점으로
출국전 직접 방문하여 주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③인터넷 면세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상품을 구메할 수 있으며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④ 기내면세점
★ 비행기 탑승 후 비치된 책자를 보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수량도 많지 않아 품절되어
구매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시 필요서류]
① 출국하시는 공항
② 출국날짜와 시간
③ 비행편명
④ 여권
[상품구매 가능기간]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 기간은
출발일로부터 2달전 구매가능합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출국시 내국인의 국내에서 면세품 구입한도는
1인기준 3,000달러이며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반입한도는 면세점
구입물품 + 해외구입물품 모두 포함하여 1인기준
600달러까지만
면세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류 1리터이하 1병, 향수 60ML이하 1병, 담배 1보루]
★ 주의사항
1. 1인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자진진고하여 세금을 납부 하셔야합니다.
2. 초과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시에는 세금 외에
30%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자진 신고 시 물품 가격은 신고금액으로 적용받고,
적발시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적용이 되므로 영수증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여행의 또다른 즐거움! 면세점 이용에 대해
안내드려봤는데요~! 최대한 충동구매를 자제하시고,
현명하게 정말 필요한게 뭔지 잘 생각하셔서
알뜰하고 실속있는 쇼핑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