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 대처법 #항공보상방법
- 관리자
- HIT 1618
- 2019.03.25
즐거워야할 여행에서
항공사의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지않으세요?
오늘은 이런 돌발상황에서
지혜롭기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보상절차>
<국내선>
국내선은 3시간 기준으로
보상절차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답니다.
대체항공편을 3시간 이내에
제공되었다면
전체 운임요금의 20%
/
3시간 이후에 제공되었다면
전체 운임요금의 30%
/
12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제공받지 못하셨다면 운임요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국제선>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있는데요.
시간에 따라 100~400불 차등을 두어
보상을 해준답니다.
또한 단순 지연일 경우,
지연시간 4시간 이전은
운임요금의 10%
/
4시간 이상 12시간 이하 지연은
운임요금의 20%,
/
12시간 초과 지연은
운임요금의 30%를 보상하고 있으니
즐거워야할 여행 중
돌발상황이 생긴다면 잊지말고
보상을 받으셔야한답니다.
<보상받는 방법>
통상적으로 항공사의 실수로
인한 운항 지연, 탑승 거절의 경우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공사와 탑승객 간 의견차이가
있다면 소비자 보호원 , 국토교통부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시면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다만 항공사의 실수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의 경우 배상이 안되는 점
참고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