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파손 및 분실 #보상절차
- 관리자
- HIT 2047
- 2019.11.08
기분좋게 허니문을 다녀온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차분한 마음으로
위탁 수하물을 기다리는데,
유독 내 캐리어만 안나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 캐리어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 있는 허니무너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항공사 캐리어
파손 및 분실 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 숙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하물 파손
항공사 위탁 수하물 배상은
기본적으로 IATA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규정이 된답니다.
가장 많은 국가가 따르고 있는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하여, 수하물 파손, 내부 물품
분실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
항공사 측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수하물 분실의 경우,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리어의 파손을 확인하신 후
항공사 대표 메일로, 파손 신고서와
파손된 캐리어의 사진 및
구매내역 등을 보내주시면
항공사 측에서 보상 방법을
제시를 할텐데요.
1. 수리 : 항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수리
혹은 업체에 수리한 후 영수증을 청구
2.대체 지급 :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용량의 타 캐리어를 항공사에서
대체로 지급
3. 현금 보상 : 손님이 대체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캐리어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일정 금액
배상이 가능
수하물 분실 및 지연
수하물 찾는 곳에서 내 캐리어가
나오질 않는다면, 수하물 분실을
생각하셔야하는데요.
수하물 태그와 탑승권으로
해당 항공사 데스크 혹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여행지에서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항공사측에서
수하물을 찾을 때 까지의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항공사 수하물 카운터에
문의해보시면 된답니다~